알아서 좋은정보

차 있는 분들 읽어두세요]

은모래 05 2015. 9. 1. 00:39

[차 있는 분들 읽어두세요]

주차장 내에서
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
했다면?
보통 CCTV 블박 확인해서
잡으려고 하시죠?
**

주차장이 유료 이거나
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,
주차장법19조. 17조에 의거해서....!
*

주차관리인이
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
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
*

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%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
*

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!
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
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
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
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.
**

아파트, 마트, 공영주차,
유료주차장 전부!
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.
*

식품 구매금액에
그 주차비가
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.
**

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
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~
*

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
책임 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
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죠?
이게 써있어도~
*

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
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
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
전액 보상해야 한다네요
**

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
'상법 152조'에 의거해서
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.
*

업주는 이를 어길시
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
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.
**

경찰서까지 가게됬는데도
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
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
당직변호사
불러달라고 하면 된대요.
*
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.
살면서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
알고 있어야할 듯해요....!!

~~ 나눔정보 ~~